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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피해 및 방지

  •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dB의 특징은 소음이 10배 증가할 때마다 10dB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30dB보다 소음이 10배 증가하면 40dB이 되고, 50dB의 경우는 30dB보다 무려 100배나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약 60dB, 지하철 안이나 시끄러운 공장 내에서는 80∼90dB정도입니다. 보통 85dB을 넘어가면 불쾌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130dB이상이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고막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은 조금만 신경 쓰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꼭 닫고 피아노를 치거나 집안의 오디오나 노래방 시설의 볼륨을 줄이며, 애완견으로 인해 옆집에 방해 안 주기 등 나보다도 상대방을 우선 생각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각 산업체에서는 공사장의 공법개선, 소음노출 시간의 단축, 방음시설이나 귀마개의 보급, 정기적인 신체검사 실시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 소음기준표

    소음기준표
    소음의 정도
    (dB)
    상황
    소음의 정도
    (dB)
    상황
    140 대포의 발사음, 전투기 이륙소리 70 전화벨, 시끄러운 사무실 내
    120 비행기 엔진 부근 60 조용한 승용차, 일반대화
    110 자동차의 경적(전방2m). 리벳 두드리는 소리 50 조용한 사무실
    100 전철이 통과할 때 밑에서 느끼는 소리 40 시내 심야, 도서관, 조용한 주택가의 낮
    90 큰 소리로 독창, 시끄러운 공장 내 30 교외의 심야, 속삭임 소리
    80 지하철 차내, 국철 차내 20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

국토환경정보센터

    http://www.neins.go.kr/ltr/lifeenvironment/noise01.a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about/info.jsp?pageNo=961


소음진동기준

소음진동기준은 생활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목표치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권고안을 참고로 하여 설정한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에 검토기준으로 활용되며, 소음진동기준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는 것임 (규제기준은 환경기준 유지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 환경기준과는 다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 단위 : Leq dB(A)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역구분적용대상지역기준
낮 (06:00 - 22:00)밤 (22:00 - 06:00)
일반지역"가" 지역5040
"나" 지역5545
"다" 지역6555
"라" 지역7065
도로변지역"가" 및 "나" 지역6555
"다" 지역7060
"라" 지역7570

1. 지역구분

〈"가"지역〉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4. (4)「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지역〉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지역〉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라"지역〉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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